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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 · 콘텐츠·2026-03-02· 8

금지 표현 리스트 — 의약외품/식품/뷰티 카테고리별 필수 체크

표시광고법, 식약처 가이드를 위반하면 광고주뿐 아니라 인플루언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카테고리별 금지어 핵심만 정리.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가장 빈번한 사고는 표현 위반이다. 광고주는 "문제없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식약처/공정위 모니터링은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보고 있다. 가이드라인 단계에서 카테고리별 금지어를 명확히 적어주는 것이 광고주의 의무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식품은 의학적 효능을 표현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단어는 가이드라인에 "사용 금지"로 명시해야 한다.

  • 치료, 예방, 완치, 회복
  • 다이어트, 살이 빠진다, 체지방 감소(건기식 인정 기능 외)
  • 면역력 강화, 항암, 디톡스
  • 의사/약사가 추천한다는 식의 권위 차용

화장품/뷰티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약품처럼 표현하면 안 된다.

  • 주름 제거, 기미 제거, 흉터 치료
  • 모공이 사라진다, 탄력 회복
  • 부작용이 없다, 안전이 검증되었다

의료기기/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인증받은 효능 외의 표현이 절대 불가하다. 가이드라인에 인증번호와 인정된 효능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넣어주는 것이 안전하다.

공통 금지 표현

카테고리와 무관하게 모든 광고에 적용되는 표현이 있다.

  • 최고, 최상, 1위, 최초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 100%, 완벽한, 절대
  • 비교 광고에서 경쟁사 비방

광고 표기 의무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이 광고 표기다. "#광고", "#유료광고", "광고 협찬을 받았습니다" 중 하나를 본문 첫 줄 또는 영상 자막 시작 3초 안에 노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정확한 문구와 위치를 적어줘야 한다.

iMarketer 가이드라인 검증 기능은 카테고리별 금지어를 자동 스캔해 위반 가능성을 사전 경고한다.

#광고법#금지어#컴플라이언스#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