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 · 계약 · 분쟁·2026-02-26· 7분
음원 저작권 — 짧은 클립도 위험한 이유와 라이선스 음원 활용법
유튜브 저작권 클레임의 절반은 음원 때문. 광고 영상은 더 엄격합니다.
'15초밖에 안 쓰는데 괜찮겠지'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사용 시간이 아니라 사용 행위 자체를 권리 침해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 광고 영상이 더 위험한가
유튜브 일반 영상에서 인기곡을 사용하면 보통 광고 수익이 권리자에게 자동 분배됩니다. 그런데 이미 협찬받은 광고 영상에 그 음원을 쓰면 '상업적 이용'이 되어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함께 인접권자(레이블, 가수)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보통 협의 자체가 어렵고, 가능하다 해도 라이선스 비용이 캠페인 단가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한 음원 소스
-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상업적 사용 가능 표기 확인 필수)
- Epidemic Sound, Artlist 등 구독형 라이선스 서비스
- 셀바이뮤직, 셔터스톡 뮤직 등 한국에서 결제 가능한 서비스
- 자체 제작 BGM(작곡가에게 권리 일체 양도 계약 필수)
구독형 서비스는 보통 '구독 기간 중 제작한 콘텐츠는 영구 사용 가능'이지만, 광고 소재 전환이나 TV 송출은 별도 라이선스인 경우가 많으니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플루언서가 자율적으로 음원 선택하게 둘 때
계약서에 '음원 사용으로 인한 모든 저작권 분쟁은 인플루언서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넣더라도, 권리자는 영상의 광고주를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1차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광고주가 라이선스 음원을 미리 제공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스럽다면 법무 자문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음원#BGM#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