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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 계약 · 분쟁·2026-02-02· 7

2차 활용 권리 — 이걸 빼먹으면 추후 분쟁의 80%

인플루언서 영상을 광고 소재로 다시 쓸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 조항.

캠페인이 잘 나오면 광고주는 자연스럽게 그 영상을 메타 광고나 유튜브 인스트림에 다시 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2차 활용 권리가 없으면 인플루언서가 별도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2차 활용이란 무엇인가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채널에 1차 게시한 콘텐츠를 광고주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메타/구글 유료 광고 소재로 전환
  • 광고주 공식 채널 재업로드
  • 오프라인 매장 내 디스플레이 영상
  • 박람회/IR 자료에 삽입
  • 다른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에 인용

각각이 모두 별개의 권리이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인플루언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권장 조항 구조

권리의 범위(어디에), 기간(몇 개월/몇 년), 지역(국내/글로벌), 매체 종류, 수정 가능 여부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예: '본 콘텐츠를 광고주는 게시일로부터 12개월간 국내 메타/구글/네이버 유료 광고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길이 편집과 자막 추가는 허용하되 음성 변조는 금한다.'

단가 산정

2차 활용은 보통 1차 단가의 30~100%를 추가로 책정합니다. 영구 사용권은 200% 이상이 시장가입니다. 처음부터 패키지로 협의하면 인플루언서도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1차 게시 후 광고주가 무단으로 페이스북 광고에 올린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인플루언서 측에서 캡처를 보내며 추가 비용 또는 게시 중단을 요구하면 캠페인 전체가 멈춥니다. 사전 합의가 유일한 해법입니다.

#저작권#2차활용#계약서#광고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