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 · 계약 · 분쟁·2026-03-05· 8분
협찬 표시 위치 — 인스타/유튜브/틱톡 각각의 가이드라인 정리
플랫폼별 협찬 표시 규칙과 한국 공정위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법.
공정위의 기본 원칙은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플랫폼별 노출 환경이 달라서 표기 위치와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 본문 첫 줄에 #광고 또는 #유료광고 명시(더보기 안 X)
- 인스타 자체 '유료 파트너십' 라벨도 함께 사용 권장
- 스토리는 화면 안에 텍스트 또는 스티커로 표시(자동 사라지는 자막 X)
- 릴스는 영상 첫 화면에 자막으로 1초 이상 노출
유튜브
- 영상 제목 또는 영상 도입부 5초 내 음성/자막 고지
- 더보기 설명란에 추가 표기(#유료광고포함)
- 유튜브 제공 '유료 프로모션 포함' 토글 활성화
- 쇼츠는 영상 안에 자막으로 명시 — 설명란 표기만으로는 부족
틱톡
- 영상 안 자막으로 #광고 노출
- 틱톡 자체 '브랜드 콘텐츠' 토글 활성화
- 캡션 첫 줄에도 명시 권장
- 더 짧은 포맷 특성상 '명확성' 기준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됨
공통 주의사항
어떤 플랫폼이든 #광고를 다른 해시태그 사이에 묻어두는 방식은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일상 #데일리 #소통 #광고 #추천 처럼 나열하면 공정위는 식별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또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았습니다' 같은 모호한 문구보다는 '본 게시물은 ㅇㅇ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처럼 명확한 문장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검수 체크리스트
광고주는 게시 전 캡처를 받아서 (1) 본문 첫 줄/도입부 표기, (2) 플랫폼 자체 라벨 활성화, (3) 영상 안 자막 노출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하세요. 한 가지라도 빠지면 게시 보류 후 수정 요청이 정답입니다.
#협찬표시#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